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후 반품 등 청약철회가 거부·지연된 사례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품질 불량이 28.6%(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나 디자인이 광고와 다른 경우 20.2%(43건) △사이즈 불일치 19.3%(41건)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 배송 16.4%(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46.0%(98건)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 41.8%(89건) △네이버밴드 12.2%(26건)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반품 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배송된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