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어려운 SNS 쇼핑몰 '피해 주의보'

SNS쇼핑몰서 구입한 제품 반품·환불 거부 213건
사전고지·해외배송 이유로 반품·환불 거부
연락 안 되는 등 청약철회 처리 지연도 있어
  • 등록 2017-04-19 오후 1:20:08

    수정 2017-04-19 오후 1:20:08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옷이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이나 환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후 반품 등 청약철회가 거부·지연된 사례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품질 불량이 28.6%(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나 디자인이 광고와 다른 경우 20.2%(43건) △사이즈 불일치 19.3%(41건)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 배송 16.4%(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이유로는 판매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25.8%(55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해외배송 상품 9.4%(20건) △착용 흔적 5.2%(11건) △품질 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 4.2%(각 9건) △주문제작 상품 2.4%(5건) 순이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46.0%(98건)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 41.8%(89건) △네이버밴드 12.2%(26건)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반품 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배송된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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