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관세청 AEO 공인인증 획득

국제적 수출입 업무 안정성 및 신뢰성 검증, A등급 받아
  • 등록 2016-09-20 오후 2:36:46

    수정 2016-09-20 오후 2:36:46

△20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증서 수여식’에서 코스메카코리아 글로벌이노베이션사업부 조상현(왼쪽) 본부장이 서울본부세관장으로부터 AEO 공인증서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코스메카코리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인 코스메카코리아는 수출입 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스메카코리아는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A등급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 중 유일한 화장품업체다. AEO 인증은 5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유지된다.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제도로, 미국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관련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된 업체에 대해 통관절차상의 업무를 우대하는 국제 표준이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세관의 수출입 통관 시 검사절차를 생략하거나 우선검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내부 관리능력이 제고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유지 및 확보 등에도 유리하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10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완료했으며, 다음달 18일~19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코스메카코리아, 2016년 하반기 공개 채용 진행
☞ [포토]코스메카코리아, '품질경영' 선포
☞ 코스메카코리아 등 3개사 코스닥 신규상장 신청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