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계사회 “禹 수석 친척 부회장 직함 사용, 한공회 내규 위반”

  • 등록 2016-08-22 오후 4:15:00

    수정 2016-08-22 오후 4:15: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인척 우병삼씨가 공인회계사 자격 없이 ‘부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 내규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2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당해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즉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부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내규 상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우 수석 친인척 우병삼씨는 그동안 삼도회계법인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해 왔다. 삼도회계법인은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공회는 외부 감사의 독립성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우병삼씨가 공인회계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는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또 중소형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빅4 회계법인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일회계법인에도 공인회계사가 아닌 임원이 부대표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삼정회계법인에서도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전임 회장을 맡아 법인 전체를 대표하기도 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전직 장관이나 국책은행 임원을 고문단으로 영입하며 부회장 직함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병원 원장은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하듯 회계법인 대표는 당연히 회계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무자격자들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남발한다면 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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