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 내규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2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당해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즉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부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내규 상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또 중소형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빅4 회계법인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일회계법인에도 공인회계사가 아닌 임원이 부대표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삼정회계법인에서도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전임 회장을 맡아 법인 전체를 대표하기도 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전직 장관이나 국책은행 임원을 고문단으로 영입하며 부회장 직함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