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업력 7년 이하로 제한된 것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스포츠·관광산업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법상 규정된 금융투자업자 등에서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회사(조합),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상투자한도(일반 개인 연간 500만원)가 높지 않는 점을 감안해 전문투자자를 확대해서라도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5억원으로 확정했고, 대주주 요건·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일임)업자 등록요건에 준해 설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적격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인당 1억~3억원으로 설정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