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은 재석 158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안 표결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0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78일 만에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일단락됐다.
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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