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아쉬운 점이 많다"

핵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빠져…"이해충돌방지법 함께 시행돼야"
언론인·사학교원으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선 "위헌 아냐"
"잘못된 문화를 바꾸자는 것…김영란법의 가장 큰 적은 우리안의 부패심리"
  • 등록 2015-03-10 오후 3:17:16

    수정 2015-03-10 오후 4:11:2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법을 원안이라고 칭하면서 “(국회 통과안은) 원안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핵심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안의 3가지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중 이해충돌방지 등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를 4촌 이내 등 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에서 제척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의 채용을 제한(공채 제외)하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기존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늘어나면서 위헌논란에 빠진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 70% 가량이 적용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개정 요구와 위헌 소지 등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며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형사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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