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상품만 비교공시를 해왔는데, 이 경우 업권 이해와 맞물려 금융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 정작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금감원이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교공시 대상은 다수 업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적금과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이다. 상대적으로 비교공시가 용이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 상품은 기존대로 해당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공시정보에 대한 정기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앱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작업도 병행해 진행한다. 공시대상을 현행 금융회사에서 세부 금융상품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유사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투자상품의 경우 리스크 항목을 신설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교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공시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 별로 자료 제출 체계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수시·정기 검사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비교공시하는 기관은 사이트에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