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처럼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규정,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문교부훈령을 제정,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한 게 시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이 긴급한 교육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기성회비 자체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작년 1월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한 이유다.
고석규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목포대 총장)은 “법원에서 기성회비를 부당이익으로 규정한 마당에 학생들에게서 이를 그대로 걷기는 힘들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가 나서 (국립대들이)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2심 판결에서도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란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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