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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세제 혜택 없어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받는 대신에 사업자에게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및 저리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사들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40㎡ 이하·40~60㎡ 이하는 면제되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는 면제, 40~60㎡ 이하는 50% 감면, 60~85㎡는 25% 깎아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비교하면 ‘재산세 40㎡ 이하 면제’를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대신 정부는 준공공 임대주택에만 주택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현재 건설임대·매입임대의 공제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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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땅을 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만 허용됐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개발한 땅을 싼값에 빌릴 수 있다. 사업자로서는 임대료를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공공이 어느 지역 땅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제도의 취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볼 때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