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굴포문화마루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 등록 2024-07-24 오후 4:17:35

    수정 2024-07-24 오후 4:17:3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는 25일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공공문화 공간 굴포문화마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굴포문화마루 전경. (사진 = 부평구 제공)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평구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터 부평동 54-4번지 일원에 조성한 굴포문화마루(면적 3798㎡)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계도 기간 중 금연 구역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구민 의식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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