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A씨의 신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져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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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경남 거제시 한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검사 결과 B씨는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올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최종 의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씨의 부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 건물 앞에서 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난다. 단 열두 글자였다”며 “‘엄마, 나 살 수 있어 나 여기 싫어’라는 말이었다”고 눈물을 쏟았다.
또한 “우리 딸이 떠난 지 오늘까지 40일이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