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시세조종 조직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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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조직원 2명을 지난 7일과 8일 각각 추가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키고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시세조종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지난 5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15명의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현재까지 총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