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29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수은 자본금 한도 15조서 25조로 상향
30조 규모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숨통
  • 등록 2024-02-22 오후 3:29:19

    수정 2024-02-22 오후 3:29:1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충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수은의 정책지원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원의 40%(7조200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의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원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이런 탓에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 물량은 최대 30조원으로 추산돼 추가 수출을 위해선 자본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첨단산업, 방산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방산 수출에 숨통이 틔였다는 평가다.

기재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수은법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 지원을 위한 수은법이 마침내 최대 난관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며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나섰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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