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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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차례 이상 내쳐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라며 “식당 주인과 이곳을 찾은 많은 이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