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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앞서 국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했던 전례를 볼 때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 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은 임기가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이제까지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국회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될 경우 11개월가량을 헌재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연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윤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헌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1988년 이후 김진우 전 재판관, 김문희 전 재판관 등이 연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