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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에는 동생 이희문(35)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과 한통속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첫 공판에서도 이씨 형제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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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부와 관련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못 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저희도 열람등사를 못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를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는 한때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렸으나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