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소환조사…이번엔 코인사기 혐의

檢 피카코인 관련 이희진 형제 소환조사
피카코인 시세조작 공범으로 기소 전망
  • 등록 2023-09-06 오후 5:10:02

    수정 2023-09-06 오후 5:10:0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피카코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7)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동생 이희문(35)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과 한통속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첫 공판에서도 이씨 형제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씨 측이 공범에 해당하는 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와 성모씨가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23)씨와 성모(44)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부와 관련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못 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저희도 열람등사를 못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코인을 법원에서 사기죄로 분류한 적이 없다”며 “코인발행업체가 상장 심사에서 부실하게 제출했단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도 이 사건이 최초”라고 주장했다.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를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는 한때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렸으나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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