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 부당개입' 전익수 1심 무죄…法 "수사 공정성은 훼손"

法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후퇴 안 돼"
재판정보 유출 군무원 집유·허위사실 유포 장교 실형
전익수 "저도 안타깝다"…유족 "'전익수 특별법' 제정해야"
  • 등록 2023-06-29 오후 4:59:07

    수정 2023-06-29 오후 4:59:0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의 재판 정보를 알려 준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모 장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전익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는 군 검사”라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어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군내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 깎는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국민이 약속한 헌법에 기초한 형사법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연락해 수사 정보를 확인하려 한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익수 피고인의 군 법무관 경력이나 수사 이관 지휘 이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은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전익수 피고인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하고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는 수사 공정성과 신빙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입는 고통 끝에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판결 직후 전 전 실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 측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유족들은 기자들을 만나 “전익수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원했는데 무죄가 선고돼 깜짝 놀랐다”며 “군 검사를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전익수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그해 7월 자신에게 장 중사의 재판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 검사는 대위였다.

특검은 지난달 “피고인은 군 검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계급과 지위 등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전 전 실장은 “저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군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전 전 실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장군 계급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장으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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