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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의 재판 정보를 알려 준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모 장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전익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는 군 검사”라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어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군내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 깎는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국민이 약속한 헌법에 기초한 형사법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연락해 수사 정보를 확인하려 한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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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기자들을 만나 “전익수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원했는데 무죄가 선고돼 깜짝 놀랐다”며 “군 검사를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전익수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 전 실장은 그해 7월 자신에게 장 중사의 재판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 검사는 대위였다.
특검은 지난달 “피고인은 군 검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계급과 지위 등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전 전 실장은 “저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군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전 전 실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장군 계급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장으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