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카드 개편, 가맹점 매출별 캐시백 5~17% 지급

유정복 인천시장, 이음카드 개편안 발표
월 30만원 한도 매출규모별 5~10% 지급
혜택플러스와 군·구 캐시백 합쳐 최대 17%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면제
  • 등록 2022-09-05 오후 3:18:58

    수정 2022-09-05 오후 3:18:58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음카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카드 캐시백을 월 30만원 결제액 한도로 5~17%를 지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음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이음카드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캐시백 지급 방안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이음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이후 월 30만원 한도 캐시백 5%로 조정하고서 연 3억원 미만 가맹점의 매출이 늘었다”며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별로 캐시백 지급을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올 6월까지 가맹점의 매출액 구분 없이 50만원 한도로 캐시백 10%를 적용한 것을 예산 부족 이유로 7월부터 30만원 한도, 5% 지급으로 바꿨다.

이어 유 시장은 이번에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가맹점은 이음카드 소비자에게 캐시백 10%를 지급하고 3억원 이상 가맹점은 5%를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기존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을 합치면 5~15%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 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1~2%의 캐시백을 합치면 17%까지 확대된다.

가맹점들이 이음카드 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율도 낮춘다. 시는 올 하반기(7~12월) 운영대행사 공모를 통해 이음카드 사용 계약을 새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수수료를 낮출 방침이다. 기존 연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이 결제액의 0.25~0.85% 지급하는 운영대행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연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가맹점이 내고 있는 1~1.25% 수수료 비율은 유지한다.

유 시장은 “운영사의 초과이윤을 최소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음카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인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가맹점의 사업자(법인) 이음카드를 도입한다. 이 카드로 가맹점간 거래(B2B) 시 월 300만원 결제액 한도로 캐시백 2%를 지급한다. 현재 가맹점간 거래 때는 법인 이음카드가 없어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기존 이음카드는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은 미흡하고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운영대행사 공모를 통해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연간 1000억원 안팎으로 지원했던 캐시백 보조금이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반영해 시는 내년 자체 예산 2000억원 이상을 이음카드 캐시백으로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캐시백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 30만원 한도로 캐시백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비를 추가 확보할 경우 캐시백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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