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관련해 전 헌법재판관인 강일원 변호사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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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달 27일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돼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권한쟁의 심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