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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게 현실이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 여성 1명당 지난 2018년 기준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 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지방 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