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대표발의

특별지역 지정,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부여
여야 의원 89명 동참, 지방위기 극복 법적 기반 마련
  • 등록 2021-11-18 오후 2:47:47

    수정 2021-11-18 오후 2:47:4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 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그동안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게 현실이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 여성 1명당 지난 2018년 기준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고,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 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지방 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하여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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