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큐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합병기일도 12월 3일로 연기됐다.
15일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흡수합병하는 기존 안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만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 방법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비율은 1대 0.4918994다.
셀트리온홀딩스 지난 7월 공시를 보면 흡수합병 계약 해지 요건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나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수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합병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함을 확인했다”며 “상호협의 후 이사회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1일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12월 3일이다. 합병등기 예정일은 12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