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승인 한 백신까지를 저희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외에 “최근에 중국 백신 시노팜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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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입국 후에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대상의 백신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한 백신도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주 정부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좀 달라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한 백신까지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 간에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제가 말씀드린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한 백신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 외의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판단할 예정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