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까

이용수 할머니 “정부가 나서 ICJ 판단 받아달라”
  • 등록 2021-02-16 오후 1:25:59

    수정 2021-02-16 오후 1:25:5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수십년간 이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이 책임의식을 갖고 ICJ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한 뒤 원수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도 이제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뭘 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며 “(이 문제는)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중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ICJ에서 똑바로 위안부 문제를 밝히자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도마에 오른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며 “하버드대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진위원회를 함께 결성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도 동석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과거행위에 대한 사죄와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라며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 박사는 “한국은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 적용되는 국제법 하에서도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주장을 각각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여성가족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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