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 커녕 물조차 안 줬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성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23㎏ 몸무게의 피해자는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안으로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30여초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