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실질적으로 출생신고 쉽지 않은 미혼부위해 제도 개선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등 제출하면 양육비 받아
12개월까지 적용 건강보험도 지속 적용으로
  • 등록 2020-08-12 오후 2:00:00

    수정 2020-08-12 오후 9:55:3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도 지속 적용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았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는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혼부의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다.

또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내년 100% 이하)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부자가족복지시설인 서울 성동구 선재누리를 찾은 자리에서 “여성가족부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자녀 양육에 도움 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부모교육 등으로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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