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재판서 정경심에 과태료 부과한 이유는?

조범동 혐의 중 일부 공범 적시된 정경심
증인 출석 예정이었으나 사유서 제출하고 불출석
정 "증언,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듯" 사유 밝혀
法, 400만원 과태료…"또 불출석시 구인영장 검토"
  • 등록 2020-04-20 오후 12:15:45

    수정 2020-04-20 오후 2:38:4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 증인으로 결국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부는 일단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27일 정 교수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세울 예정으로, 재차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조씨의 13차 공판이 열렸지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 교수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해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정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다”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증인신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구인영장 발부 등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 대표 역할을 했다. 그는 코스탁 상장사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와 WFM 등 회삿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 조씨가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코링크PE가 정 교수 등과 허위 컨설팅 계약 맺고 1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 14억여원을 투자했지만 마치 100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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