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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6만여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경사지란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뜻한다. 해빙기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붕괴·낙석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실제 최근 7년간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는 164건으로 10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 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급경사지 1만432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 중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확인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파손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안전점검결과 776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락 방지시설 설치, 석축 정비, 하천 바닥의 퇴적토 제거 등 후속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붕괴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