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7월부터 2016년4월까지 158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최대 18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도급대금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