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지급 갑질’…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부과받아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원 부과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안 줘
  • 등록 2019-01-10 오후 12:00:00

    수정 2019-01-1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7월부터 2016년4월까지 158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최대 18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138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억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전달하지 않았다.

이외 HDC현대산업개발은 2015년4월부터 5월까지 2개 납품업체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7월부터 10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도급대금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