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시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씨, 불구속 기소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폭언·폭행 가해
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으로 기소…상습 밀수입 혐의도 받아
  • 등록 2018-12-31 오후 8:50:36

    수정 2018-12-31 오후 8:50:3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운전기사와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전지가위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서울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씨가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등을 밀치는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를 수사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에서 모욕 등의 혐의는 제외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7일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과 그릇, 명품 등을 상습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이씨와 그의 두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