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특수학교 대가로 한방병원 확정 아니다"

'서울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 비판 일자 재설명
조교육감 "한방병원 부지 무상제공 등 사실 아냐"
장애학생 학부모와 소통 부재에 사과
  • 등록 2018-09-12 오후 1:07:41

    수정 2018-09-12 오후 1:07:41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교 건립을 놓고 거래를 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비판을 받은 ‘서울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합의로 학교 통폐합 부지에 한방병원 건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냈다.

12일 조 교육감은 강서 특수학교 합의문 관련 재설명 자료를 내고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직시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달 강서 특수학교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반대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고, 개교 이후 학교의 지역사회 안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의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협조 없이는 특수학교 신축공사가 매우 곤란해지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사안”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학교 통폐합 부지를 국립한방병원 부지로 무상제공하거나 건립부지로 확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조희연교육감과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반대주민 모임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 강서 특수학교 설립 협조 관련 합의문을 낸 바 있다. 합의문은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대신 나중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면 해당학교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두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를 거래나 허락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대가성 합의라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추후 장애인 시설을 설립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조 교육감이 재차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장애학생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조희연교육감의 의지와 취지가 선의의 것이었음은 확인했다”면서도 “특수학교 건립 때문에 한방병원을 지어줘야 하고, 그때문에 멀쩡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될 수 있어 교육청이 세심하게 숙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힌 것은 부당한 압력을 거부했어야 할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지 시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번 갈등이) 잘못된 점을 되짚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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