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기업 세제해택 법률안, 기재위 통과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은 28일 재논의키로
  • 등록 2017-08-23 오후 2:50:17

    수정 2017-08-23 오후 2:50:1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 휘장 등 사용권리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췄다.

다만 이날 같이 통과될 예정이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 일부 개정법률안’은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위 조정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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