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3일부터 시행…한화케미칼·동양물산 첫 사례

  • 등록 2016-08-12 오후 3:15:43

    수정 2016-08-12 오후 4:08:04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재계 숙원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샷법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법정관리처럼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 구조조정이 아닌 정상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근 기업들의 이익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법 적용을 받는 공급과잉업종에는 조선·해운을 비롯해 철강·건설·운송·기계업종 등 다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기업별 첫 적용사례는 한화그룹 화학계열사 한화케미칼과 농기계업체 동양물산기업이다. 이들 회사는 오는 16일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있는 CA(염소·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가 원샷법 지원을 받으면 한화케미칼은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함께 향후 연구개발사업때 각종 지원패키지 혜택이 주어진다. 동양물산도 최근 동국제강으로부터 사들이기로한 국제종합기계 인수건과 관련 금융지원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원샷법에는 인수·합병(M&A)절차 간소화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관련 지주회사인 SK, LG, CJ의 손자회사로 자금력이 있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CJ대한통운은 이전보다 M&A 보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업재편 심의기간은 최대 60일이지만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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