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내달말 CD담합 사건 결론

6개 은행 소명기일 연장 요청..당초보다 일정 늦어져
빨라야 내달 말 전원회의 열고 과징금 여부 결정
은행측 로펌-공정위 법리논쟁 전망
  • 등록 2016-03-08 오후 2:51:52

    수정 2016-03-08 오후 2:51:5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시중은행들이 소명 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졌다.

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CD금리 담합에 대한 시중은행 6곳의 소명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르면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연장 결정을 했다”며 “의견서를 제출 받고 빠르면 4월 말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최종 시점은 위원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은행들에게 3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으나 최근 은행들이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공정위가 의견서를 제출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기까지는 최소 1달 가량 걸린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는 빠르면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문제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안”이라며 “예단하거나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위법성이 있을지, 처벌할지는 위원회가 앞으로 다뤄야 한다”며 “검토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 최종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라면 담합 건처럼 이 건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다”며 소송 부담에는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농심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담합해 라면 값을 올렸다며 농심에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는 농심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월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은행들의 CD 발행액이 2010년부터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뿐 인위적인 금리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김앤장,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세종, 국민은행은 율촌, 한국스탠다드차타드는 광장 등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총 500만명이 4조10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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