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CD금리 담합에 대한 시중은행 6곳의 소명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르면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연장 결정을 했다”며 “의견서를 제출 받고 빠르면 4월 말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최종 시점은 위원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은행들에게 3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으나 최근 은행들이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공정위가 의견서를 제출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기까지는 최소 1달 가량 걸린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는 빠르면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문제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안”이라며 “예단하거나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위법성이 있을지, 처벌할지는 위원회가 앞으로 다뤄야 한다”며 “검토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 최종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월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총 500만명이 4조10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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