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망 중립성, 시장 자율에 맡겨야"

"트래픽 과도한 서비스에 추가요금..자율의지 맡겨야"
  • 등록 2010-11-15 오후 5:02:17

    수정 2010-11-15 오후 5:02:1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통신업계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나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품질(QoS)을 제한하거나 추가 요금을 받는 방안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관계자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의 모든 트래픽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개념으로, 망을 제공하는 통신업자들과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사용업자나 일반 사용자 간 갈등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업계는 지속적으로 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함에도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용자에 추가 요금이나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두고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이 인터넷 종량제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IPTV, 포털, P2P 등 많은 트래픽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이라도 품질을 제어하거나 추가 요금 등을 받는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신업계는 정부 등의 과도한 규제를 우려, 시장 자율의지를 우선 존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030200) 김효실 상무는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추가 이용대금을 받는 대상은 콘텐츠제공업자가 될 수도 있고 이용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이같은 상황을 사업자 자율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017670)의 하성호 상무 역시 "시장에서 경쟁상황, 자율성을 기반으로 망 중립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비자들 역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합리성만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상무는 외국에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시장 상황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032640) 김형곤 상무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망 관리에 대한 기준이 투명해야 한다"며 "시장 원리에 업계 자율규제에 맡기고 세세한 부분은 사후규제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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