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사고` 운전자 과실 인정, 불구속 송치

23일 70대 택시운전사 檢 송치
국과수 분석 결과도 '운전자 과실' 무게
  • 등록 2024-09-23 오후 5:32:13

    수정 2024-09-23 오후 5:32:13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운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월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돌진 사고를 낸 택시를 취재진들이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70대 택시운전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착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급발진 주장은 당황해서 언급한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과실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은 A씨가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평소 A씨가 복용하던 약이 원인이었으며 마약 투약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A씨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후 유턴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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