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도록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에 ‘환자 100% 부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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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JTBC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일~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페인버스터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1일 설명 자료를 내고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을 현행대로 하되, 환자 부담을 기존 80%에서 100%로 늘린 것이다.
한편, 임산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육아 카페에서는 “7월 출산 예정인데 왜 하필 지금부터인가 싶다”, “100% 자부담으로 늘린 게 화가 난다”, “저출생 심각하다고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짜증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