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 머리를 때려 즉사시킨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K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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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KBS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의 학대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미용사는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강아지가 죽자 업체 측은 보호자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다. 견주는 이를 거절하고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미용사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 (사진=K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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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업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7개월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