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 尹 정부 무도함 확인"

권칠승 수석대변인, 1일 기각 후 당 입장 발표
"정당한 수사에 항명 적용한 자체가 황당무계"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 등록 2023-09-01 오후 8:03:41

    수정 2023-09-01 오후 8:05:5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박 전 단장의 영장 기각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의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시키며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 줬다”면서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 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지휘부를 감쌀수록 우리 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전국적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 기각 후 군사법원에서 나온 박 전 단장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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