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이렌 울리는 구급차 양보했더니 휴게소 간식 사”

사설구급차, 사이렌 울리며 바짝 뒤쫓아
"구급차 운전자 휴게소에서 내려 간식 사더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처벌 가능
  • 등록 2023-06-22 오후 6:52:07

    수정 2023-06-22 오후 7:04:5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위급한 듯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 길을 양보해 준 사설 구급차가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 먹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는 “(구급차에서 운전자가) 혼자 내려 천천히 걸어서 (휴게소 매점에) 들어가 간식 사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 줬더니…”라는 제목으로 사설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주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사연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뒤에서 사설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자 속도를 높인 뒤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이에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달려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 차 뒤에서 바짝 붙어 달리길래 급한 환자가 있는 줄 알고 옆으로 빠져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마주친 곳은 휴게소였다. A씨는 “휴게소에 들어서자 주차장에 주차된 구급차가 있었다”며 “(구급차에서 운전자가) 혼자 내려 천천히 걸어서 (휴게소 매점에) 들어가 간식 사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사설 구급차가 주차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글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반성문 안 올라오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허위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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