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감금·성폭행 있었다” 신고에 앙심 품고 여성母 살해
흥신소 통해 주소 확보…당시 13세 동생도 중상
대법 "범행 결과 등 살피면 무기징역 부당하다 할 수 없어"
  • 등록 2023-04-27 오후 12:17:47

    수정 2023-04-27 오후 12:17:4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집을 찾아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5일 함께 지내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를 폭행, 협박하고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보복 의도를 품고 흥신소를 통해 A씨 주소를 확보한 뒤 자택을 찾아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석준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씨 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석준의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석준과 검찰 양측이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가치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과연 이 사건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입법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위한 수단으로써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석준은 무기징역형이 과중하다며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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