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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으로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 A씨는 2021년 11월 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하고 한 달이 지난 12월 A씨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건물을 나섰다. 출입문은 잠겨 있었는데 직원 출입카드를 구해서 쉽게 열었다.
유족은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일어난 변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정 판사는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A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기로 유족과 계약을 맺었다”며 “요양원은 A씨가 임의로 건물밖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 판사는 “A씨 사인 폐렴은 기존에 치료를 받아온 질병과 관련이 커보이고, 사고 당일 발생한 낙상과는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요양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만 처벌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요양원은 A씨의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망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