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서 과외학생 1시간 폭행한 20대…징역 1년 4개월

  • 등록 2023-01-19 오후 3:53:24

    수정 2023-01-19 오후 3:53:2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이 과외하던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과외하던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씨는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자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폭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한 달이 넘는 기간 B군을 160회가량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