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농장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설 명절 선물로 지인에게 사과즙을 택배로 보냈다. 이튿날 ‘배송완료’ 알림이 왔지만 실제로는 지인에게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D택배사는 운송물 분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손해배상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학생 F씨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 1만원권 2매를 구매하고 1만7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료되자 이를 구매한 E업체에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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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명절 선물이 늘면서 설이 있는 1~2월 시기 ‘택배’ 소비자상담 건수도 지난 2020년 884건, 2021년 1106건, 2022년 1195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중 피해구제는 2020년 39건(구제율 약 4.4%), 2021년 49건(4.4%), 지난해 60건(5.0%)에 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품권’ 소비자상담도 677건, 804건, 1018건 등으로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평균 약 8.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할인율과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어 취소·환급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분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상품권 대량 구입 또는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구매 전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