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급여관리 서비스 앱 '나하고' 출시

소상공인 등 개정 근로기준법 대응 지원
  • 등록 2022-01-17 오후 4:09:07

    수정 2022-01-17 오후 4:13:5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은 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 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나하고(NAHAGO)’ 앱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임금 명세서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 총 근로 일수와 시간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 공제 내역 등 기재해야 할 항목도 많고 복잡하다.

(사진=더존비즈온)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누락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 입장에서 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여러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이 이번에 출시한 나하고 앱은 직원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와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개개인의 급여 명세서를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게 해준다. 셀프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 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등의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나하고앱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를 쓰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제공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의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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