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7월 내 국회 통과시키라”…시민단체, 국회에 촉구

113개 시민단체, ‘임대차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세입자 보호·주거 안정 위해 개정돼야…7월 통과”
임대인 촛불집회에 관해 국회에 “오판해선 안 돼”
  • 등록 2020-07-29 오후 3:02:19

    수정 2020-07-29 오후 3:02:1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더 진전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를 비롯한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임대차 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묶어 일컫는 용어다. 해당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이들 단체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걸 반복해야 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며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으로 임대차 3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주춤해져 임대차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소극적으로 개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1회 연장안(2+2, 총 4년)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보장안 등 다양한 안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면 1회 연장(4년)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임대료인상률과 관련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개정안도 상정된 상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임대인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임대차 3법 도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국회가 잘못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