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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묶어 일컫는 용어다. 해당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이들 단체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걸 반복해야 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며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소극적으로 개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임대료인상률과 관련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개정안도 상정된 상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임대인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임대차 3법 도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국회가 잘못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