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겨냥' 형법개정안 발의… "동의없으면 강간"

  • 등록 2018-09-11 오후 2:09:45

    수정 2018-09-11 오후 2:09:45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을 겨냥한 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관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No Means No Rule’을 도입했다. 기존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는데,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가 형법과 달리 ‘위력 행사’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본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처벌한다는 ‘Yes means yes rule’역시 법안에 포함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한국당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여야 여성 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앞서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당시 재판부가 피의자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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