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통을 요강으로…인권위, 여군 화장실 갑질한 주임원사 '징계 권고'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 부대 주임원사 징계 권고
여군에 화장실 제공 안해…탄약통에 용변 보기도
"軍 양성평등 문화 정착되지 않아 발생" 지적
  • 등록 2018-03-12 오후 2:55:10

    수정 2018-03-12 오후 6:33:2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부대에 한 명뿐인 여군에게 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 모 포병대대 여성 부사관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 부대 주임원사 B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해당 부대로 복귀한 A씨는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부대 안에 여자 화장실이 대대 본부 건물에만 있는 상황에서 출입열쇠를 민간인 여성 사용을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이 보관한 때문이다. 그나마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 들어간 화장실은 고장이 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자신이 근무하는 취사반에서 50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쓰고 급한 경우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부대에 이러한 사정을 알렸지만 부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 해 10월 말 떠난 유격훈련 숙영지에 마련된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을 주임원사인 B씨가 개인 화장실로 쓰면서 A씨는 부식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A씨는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했지만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B씨에게 전달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A씨는 상급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문의했지만 “성(性)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의 괴롭힘과 2012년 군에서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 중이며 그가 2012년 당한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와 주임원사는 A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A씨에게 모욕감을 줘 인격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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