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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육군 모 포병대대 여성 부사관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 부대 주임원사 B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해당 부대로 복귀한 A씨는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부대 안에 여자 화장실이 대대 본부 건물에만 있는 상황에서 출입열쇠를 민간인 여성 사용을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이 보관한 때문이다. 그나마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 들어간 화장실은 고장이 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자신이 근무하는 취사반에서 50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쓰고 급한 경우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부대에 이러한 사정을 알렸지만 부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했지만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B씨에게 전달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A씨는 상급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문의했지만 “성(性)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와 주임원사는 A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A씨에게 모욕감을 줘 인격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