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도 가중처벌..특경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17-12-01 오후 2:51:23

    수정 2017-12-01 오후 2:51:23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한 사기(형법 제347조의2)로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국회는 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시)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가결했다(재석 232인, 찬성 222인, 기권 10인).

현행 형법상 사기·공갈·특수공갈 등의 죄는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특경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해당 범죄를 엄단한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사법당국이 컴퓨터등을 이용한 사기죄를 엄벌하고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광범위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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