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걸고 불법 스포츠 토토…검찰, 일당 7명 기소

  • 등록 2015-11-26 오후 1:45:46

    수정 2015-11-26 오후 1:45:4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수십억 원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에 도박장을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해 1705회에 걸쳐 16억 9700여만 원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해외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자를 모집해 연결해주고 수수료 72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나모(26)씨와 조모(25)씨는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4396회에 걸쳐 총 74억 6800여만 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혐의(상습도박)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대기업에 다니던 나씨는 작년 10월부터 회사에서 마련한 기숙사를 도박장으로 쓰며 23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수익이 커지자 사무실을 따로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중국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차리고 수수료를 챙긴 민모(25)씨와 자신의 통장을 도박단에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이모(25)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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