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 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해 2월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이었던 송 국장은 행안부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공인받는 데 기여한 공로로 부패방지 부문에서 훈장을 받았다.